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방음터널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B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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