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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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과태료 제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의 업종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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