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고가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4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방음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이 깨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