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올해 농민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에 주소를 두고 1천㎡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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