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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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을 대상으로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업무설명회를 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돼 올해 4월 16일까지가 계도 기간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하기 전 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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