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양광준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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