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인지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양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점,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이었던 점을 들어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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