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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