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9억원어치 밀반입 마약 총책,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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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9억원어치 밀반입 마약 총책, 징역 12년 확정

캄보디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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