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지난 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환경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탄소중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어,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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