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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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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