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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