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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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

진도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진도군이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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