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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