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교제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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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교제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어 "되레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교제 폭력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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