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어 "되레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교제 폭력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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