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 "류희림에게 '동생 민원' 보고했다…양심의 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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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 "류희림에게 '동생 민원' 보고했다…양심의 가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강행한 사실이 방심위 직원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과방위에서 류희림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새로운 증언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심위의 '셀프 면죄부'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심위 지부는 과방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의결한 만큼 "이제 방심위 청부민원 진상규명의 키는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며 "류희림의 위증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언론장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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