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최대 8개월까지 재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문이 일자, 의사단체가 자체 징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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