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되려 발목 잡힌 내년 선거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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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되려 발목 잡힌 내년 선거구 논의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구성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현행 제주특별법상 획정위는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의원 폐지에 행정체제개편 변수까지=획정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획정위는 제주도의원 정수와 각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조문상 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까지 논의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도의원 정수 등만 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의원 정수 등 까지 획정위가 논의하는게)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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