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피씨방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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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피씨방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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