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지난 달 28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비공개)에서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청사(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4차례 검토) :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대체 부지 확보 불가, 집무실 인근 100m 시위 금지로 광화문 기능 퇴색, 사실상 불가 판정 ▲청와대 복귀 : 일제시대 총독부 부지란 역사적 취약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 공간으로 시대상과 동떨어진 선택, 일반에 개방돼 안보상 취약 등의 문제점 노출 ▲정부과천청사 : 일부 건물 이용 가능, 부지 확장성, 임시 집무실 고려 ▲2027년 건립이 확정된 세종 집무실 : 과천을 벗어나 (제1)세종집무실 체제로 전환, 국회는 양원제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이재명 대표도 2022년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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