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아동그루밍도 처벌…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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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아동그루밍도 처벌…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 확대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까지 확대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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