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2030년까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170곳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이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한 시설이다.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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