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송암사(신풍제약 지주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같은 달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증선위 입장이다.
송암사는 2015년 말 장 전 대표가 설립한 법인으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지분율 24.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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