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보직 상태였던 박정훈 대령을 오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6일 밝혔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에 대해 “인사근무차장은 원래 없던 직위이며, 박정훈 대령을 위해 한시적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박 대령과 사전에 소통했고, 본인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군검찰에 의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1월 9일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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