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주요 적발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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