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교육감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부산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부산시 선관위가 검인 후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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