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영됐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오는 7일 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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