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4월까지 공공용지 기능을 잃은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용도 폐지 대상은 도로나 구거(개울), 농촌생활기반시설 중 기능을 잃은 505필지 21만3천832㎡다.
시는 본래 기능을 잃은 땅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대부·매각·개발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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