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3월 20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원(출생축하금 100만원, 양육지원금 매월 30만원×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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