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이달부터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맞춤형 근무제'를 시행한다.
임신한 공무원과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사용, 임신한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주 5회 사용, 8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주 2회나 월 4회 이상 사용 등을 보장한다.
해당 공무원이 실제 맞춤형 근무제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복무 우수부서 평가 시 재택근무·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 실적에 따라 가점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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