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대문구) 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포스터, 스티커 등을 찾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청년이 모이는 젊은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 일자리(취업 창업), 관계망(활동 참여), 돌봄(주거 자립), 전략사업(청년음악도시 신촌) 등 4개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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