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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