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4천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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