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남양주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지도 벌써 5년.
주민들은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남양주시) 6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남양주 조안면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과 관련,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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