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1인당 2백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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