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3월 6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정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 4등급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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