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늘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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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늘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재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한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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