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또 자신처럼 1980년 5월 광주의 학살을 목격한 이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군사독재 시절의 공포를 떠올렸다면서 "군인들이 자행한 불가역적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이런 관점에서 계엄법, 계엄 권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0년 이상 법철학을 연구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덕에 '무기를 잡은 시민'이라는 칸트의 말이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임을, 그날 국회 앞에서 깨달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바로 이 침략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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