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담합 재심사 스모킹건은 ‘기업대출’…LTV 활용 낮아 담합 의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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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 담합 재심사 스모킹건은 ‘기업대출’…LTV 활용 낮아 담합 의문시

공정거래위원회의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의 ‘재심사’ 배경에는 ‘기업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측면에선 LTV 정보교환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정작 기업 대출심사에서는 LTV보다 ‘신용도’를 따져 대출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정보교환 담합이라는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LTV 자료를 공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 대출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기업대출은 운용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이 있는데 대부분 어음이나 신용도로 대출을 실행하지 담보가치로 대출하는 것은 전체 기업 대출의 극히 일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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