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선 덕분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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