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원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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