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부실공사 처벌 실효성 상실...행정처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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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부실공사 처벌 실효성 상실...행정처분 강화해야”

남 시의원은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령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인데 반복되는 시공사의 행정소송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부실공사나 대형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방어해 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B 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24년 3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행정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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