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칭 공문 발견…주의·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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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칭 공문 발견…주의·신고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체 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으로 개인정보 및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 행위가 발견됐다며 5일 이용자 주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가짜 공문 예시(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한 유출 피해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는다”면서 “특히 개인의 정보나 현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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