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계도 없이 즉시 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주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는 2022년 4334건, 2023년 5803건에서 지난해 708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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