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민신고제 4월부터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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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민신고제 4월부터 변경 시행

청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민신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계도 없이 즉시 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주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신고는 2022년 4334건, 2023년 5803건에서 지난해 708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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