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할 때는 법률실사를 의무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상장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특히 법률실사를 ‘코로나 백신’에 비유하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코스닥·기술특례상장 기업부터 시작해야 추 대표가 특히 강조한 점은 법률실사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대기업이 아닌 코스닥 기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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