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무시해?"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검찰, 징역 25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감히 날 무시해?" 흉기로 연인 살해한 남성… 검찰, 징역 25년 구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