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에 따라 빈다맥스는 만 18세 이상 ATTR-CM 환자 중 유전형으로 진단받은 경우와 정상형으로 진단된 환자 중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ATTR-CM 성인 환자를 위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허가 치료제인 빈다맥스는 ATTR-ACT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빈다맥스는 2020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았으며, 호주, 캐나다,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그 임상적 효과를 인정받아 급여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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