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심은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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