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부찌개집서 날달걀 이마로 깬 손님 "삶은건줄, 세탁비 10만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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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찌개집서 날달걀 이마로 깬 손님 "삶은건줄, 세탁비 10만원 줘"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날달걀을 삶은 달걀로 착각하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당황스럽다는 사장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순두부찌개랑 계란이랑 따로 주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날계란을 이마로 깨다가 옷 버렸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물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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