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25)씨를 언급하며 아동·청소년 배우들의 수입을 부모나 제 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9년 찰리 채플린의 영화로 유명해진 아역배우 쿠건의 수입을 부모가 전부 탕진해, 아역 연기자 수입을 보장하자고 만들어진 인권법이다.
배 의원은 “이런 식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며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의 맥컬린 컬킨도 이 ‘쿠건법’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재산 일부를 지킬 수 있었고, 실제 프랑스 등 유럽권에서는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을 최대 90%까지 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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