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참석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 검찰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했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 등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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